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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학자금대출자 이중지원방지 및 의무상환 안내
작성일 : 2013/01/25 작성자 : 장학지원팀 조회수 : 16185
학자금대출자 이중지원방지 및 의무상환 안내
 

 

 

1. 대상 : 등록금 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

 

2. 상환 :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교내장학금, 교외장학금, 국가장학금(,유형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타국가장학금 추가선발 및 공무원학자금등 (서약서의 학자금 이중수혜범위 참조) 추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자금대출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 , 국가근로장학금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예외 임.

 

3. 학자금대출 상환처 : 한국장학재단

 

4. 상환방법 : 한국장학재단 (1599-2000)으로 문의하여 상환방법 확인

 

5. 미상환시 조치 :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추가 장학금을 수령하고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시에는 이중수혜자로 관리를 하여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(학자금대출 포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대상자에서 심사탈락 시킴.

 

6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 

 

  ※ 첨 부 :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서약서 신청인 서약서 1부

 

 

- 장 학 지 원 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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